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항소장 제출
상한 음식 제공에 정서적 학대까지
670만 원 상당 보조금 가스 요금 납부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 내 한 아동복지 관련 협회의 장(長)을 지낸 아동시설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폭행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복지에 앞장서야 할 인물에게서 되레 아동학대 이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원장은 현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2014년 7월경부터 대전 서구에서 한 보육원을 운영해왔던 A 씨는 2018년 3~6월 대전 내 한 아동복지 관련 협회장을 역임하기 전인 2016년경부터 2018년 3월 28일경까지 서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주·부식비를 매월 책정된 금액의 50% 내지 60%만 지출해 식재료를 구입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순대, 곰팡이가 핀 빵과 상한 과일, 썩은 계란 등 상한 음식을 해당 시설 아동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엔 해당 보육원에서 다수의 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2014년 7월 28일부터 2018년 2월 26일경까진 A 씨가 운영하고 있는 보육원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는 사택의 도시가스 요금 총 674만 원 상당에 납부하는 데 사용했다. 해당 사건은 내부 고발을 통해 조사가 본격화됐으며 피해 아동은 15명에 달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선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모두 반환했다”면서도 “보호 대상 아동들을 맡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위치임에도 다수의 아동들을 상대로 부패된 음식을 제공하고 정서적 학대를 했다. 사건 적발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부패된 음식이 제공됐다. 조리원이나 생활지도원,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사흘 뒤 A 씨는 담당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가 협회장을 지낸 기관 한 관계자는 “A 씨가 운영하고 있는 보육원은 아동복지협회 소속 시설 명단엔 있지만 현재 원생이 없으며 폐쇄된 건 아니지만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기관에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시 한 관계자는 “해당 기관 협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1년에 한번씩 총회를 열며 협회장을 선출하고 있다. 총회엔 소속 14개 시설장들이 참여한다”며 “아동학대로 실형을 받은 A 씨의 재임기간은 4개월 정도밖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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