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동학대 증가 추세 / ‘원장’ 관리 소홀에 직접 학대까지 / 아동학대 지자체 대응 메뉴얼 필요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전국적으로 아동 학대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전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아동시설 원장까지 법정에 서고 있다. 직접적인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방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는 거다. 일부 원장의 경우 직접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돼 아동학대는 교사에 의해 이뤄진다는 상식까지 깨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는 전국적으로 2015년 1만 9214건, 2016년 2만 9674건, 2017년 3만 4169건, 2018년 3만 6417건, 지난해 4만 1388건 등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건 중 최종 학대 판단을 받은 건수는 3만 45건으로 73%나 되고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42명에 달한다.
관리 소홀과 함께 직접적인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시설 원장은 법정에서 벌금형, 강하게는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보육원의 아동들을 상대로 상한 음식을 먹이거나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대전 유성구 한 어린이집 원장 또한 검찰로부터 아동학대 관리 소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받은 사례도 있다.
타 지역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만)는 지난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B(51)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1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B 씨는 2017년 6월부터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유아 4명을 11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해 기소됐다.
일각에선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대전지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매년 되풀이해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다.
우리나라는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매년 늘어가는 추세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은 편”이라면서 “학대 사건 발생 시 지자체 대응 매뉴얼 확보, 제도 수립,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학대 사건 이후 관할구청의 적극적인 대처보단 학부모들이 나서서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피해아동과 학부모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