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부 과태료 부과 규탄
휴게시간 보장 및 대책 마련도 촉구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가 콜센터를 코로나19 고위험 장소로 분류해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전시의 행정조치를 규탄하고 전화상담사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 및 실질적인 방역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밀집장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 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화상담사는 현행 조치를 준수하기 힘들다는 게 민노총의 지적이다.
민노총은 18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이후 콜센터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다. 먼저 직원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투쟁사에 나선 김호경 공공운수 지부장은 “콜센터 직원들의 호소에는 50년 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산화한 전태일 열사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며 “내부자료지만 콜센터 용역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직원들은 평균 5시간에 한번 8분을 쉰다. 더욱이 업무 특성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고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유치에만 혈안인 시는 과로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도외 시한다. 행정명령 이전에 콜센터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지역 전체 콜센터에 대해 실태점검과 대응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주 국민은행콜센터지회장은 “요즘은 콜센터 직원이라고 말하고 다니기 힘들다.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은 마치 우리를 전염원으로 인식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마스크를 쓴 채 말해 발음하기 어렵다. 말을 못 알아 듣는 고객들은 성을 내고 우리는 연신 죄송하다고 말한다. 가슴이 막히고 숨이찬다”고 호소했다.
이어 “시는 콜센터 직원들의 입장을 살피지 않은 채 벌금으로 계산하려고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