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 피하려 꺾고 가리고
사실상 신고 어려워 근절 요원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늘면서 불법 번호판 개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배달수요를 시간 내 맞추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들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전지역에선 번호판이 보이지 않도록 번호판을 꺾거나 인형 등을 달아놓은 오토바이가 심심찮게 목격된다. 거의 대부분 배달용 오토바이다. 번호판 식별이 불가하도록 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경찰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시민 신고도 어려워 근절이 쉽지 않다는 거다.

18일 대전 서구 한 인도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보행자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곡예운전을 하고 있었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불법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토바이 번호판이 인형 등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 김 모(49·여) 씨는 “오토바이가 인도고 뭐고 가리지 않고 다녀서 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힘들게 배달일 하는 사람들 입장도 이해하지만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한다”며 “신고를 하고 싶어도 번호판이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떤 운전자는 번호판에 락카칠을 해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전역 인근, 이곳에선 번호판이 아예 위 아래로 꺾여 있는 오토바이가 목격됐다. 이 오토바이는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신호를 무시한 채 목적지로 향했다. 승용차 운전자 A 씨는 “신호대기 중에 차 옆으로 오토바이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기도 하는데 사고가 날까 걱정이 크다”며 “신고를 하고 싶을 정도로 얌체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블랙박스 확인 결과 오토바이 번호판이 꺾여 있었다. 번호 자체가 식별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대전에서 오토바이를 매매하는 B 모 씨는 “오토바이는 구매자에 의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조하거나 심지어 미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달대행업체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이런 오토바이와 사고가 난 상황에서 해당 오토바이가 도망가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길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단속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인력 등 현실적 문제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개조하거나 가리는 등 법을 위반한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번호판이 가려져 있거나 훼손된 오토바이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사진을 찍어 국민신고 앱을 통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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