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접수
충남도가 밭농업 직불제 신청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
보조금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도는 실경작심사위원회 심사와 요건 이행여부 점검 등을 거쳐 오는 12월 1㏊ 당 4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밭농업 직불제는 주요 식량작물과 필수 양념채소 자급률을 높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마련한 제도”라며 “이번 신청기간 연장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이 밭농업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처음 도입된 밭농업 직불제는 신청기간이 농번기와 겹침에 따라 충남도를 비롯한 16개 시·도가 연장을 건의해 정부가 받아 들였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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