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심사에서 선정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네이버클라우드 MSP기업인 ㈜위버시스템즈(대표 최병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지난 21일 개최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심사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비스 제공분야에 MSP기업 최초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공공기관은 클라우드가 필요한 시점에 복잡한 입찰 과정없이 수의 계약으로 네이버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정부 혁신의 일환인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기존의 공공 입찰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정작 공공기관이 원하는 시점에 클라우드를 이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하고자 시행된 제도다.
공공기관용으로 적합한 민간 클라우드를 사전에 선정해 수요기관이 클라우드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버시스템즈는 이번 심사에서 네트웍 및 보안전문업체인 위버시스템즈만의 장점과 다양한 공공클라우드 보급 경험, 그리고 네이버클라우드와 협업을 통한 운영 안정성 및 고객지원체계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버시스템즈의 네이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기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과 조달청의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 등록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수요기관은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게 돼 기존 나라장터를 통한 절차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위버시스템즈 안인구 신사업본부장은 “위버시스템즈가 MSP 업체 중 최초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과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클라우드를 이용할수 있도록 IaaS뿐 아니라 클라우드 지원서비스 부문 심사도 이른 시일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