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협회 대전·충남지부 모르쇠 일관
취재진에 막말·간행물도 못 가져가게 해

문제가 된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한마음혈액원의 혈액냉동시설은 협회 대전충남지부가 소재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82-2번지 협회 지하실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장을 찾아 이번 사고의 원인 등을 파악하려는 본보 취재진에 대해 대전충남지부 측은 과민 반응을 보이며 ‘냉동고가 있다’라는 사실 외엔 “아무 것도 모른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한 대한산업보건협회 자체에 대한 질문에도 “일절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공식 발표까지 한 공익적인 사안에 대해 “누구 허락을 맡고 취재를 왔느냐. 당장 나가라”라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지부 검진센터 로비에 비치된 협회가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조차 “가져가지 말라”고 빼앗으며 취재진을 강제로 끌어내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경기 과천에 자리한 한마음혈액원 측도 이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며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 아는 바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고, 담당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묻자 “알려줄 수 없다. 연락을 줄테니 기다려라”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질병관리본부 혈액안전감시과 관계자는 “혈액관리법에 의거한 혈액관리업무표준업무규정상 수혈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 및 원인 분석 등을 위해 헌혈자 검체 일부(5㎖)를 영하 20도 이하에서 최소 10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다. 불미스런 헌혈 사고가 이어지던 2004년 이 같은 규정이 제정됐다”며 “올 초부터 한마음혈액원이 서울에 보관하던 혈액샘플을 대전 냉동시설로 옮겼는데 그 과정에서 냉동고가 고장이 나 상온에 열흘 가까이 노출돼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해당 샘플들에 대한 안정성(安定性)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전량 폐기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대량의 혈액샘플이 변질된 사고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다. 샘플을 못 쓰게 될 경우 수혈 사고 발생 시 개별 수혈자를 찾아내 다시 피를 뽑아 정밀검사를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마음혈액원이 공고한 대전 냉동시설공사 입찰 내역을 보면 대전충남지부 지하에 설치된 혈액냉동실은 246.78㎡(107.28㎡, 139.5㎡ 등 2동으로 구분) 면적에 2단 압축 냉동시스템으로 영하 20~30도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