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안전법 개정·시행 주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 통과는 과제

[금강일보 곽진성 기자] 올해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발걸음이 분주할 전망이다.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 개정·시행 되면서 연구실 안전 환경의 밑돌을 놓는 한해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연구실안전법’ 개정 시행에 맞춰 동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 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제정됐다.

이후 급변하는 환경 속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속에 지난달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된 연구실안전법 및 하위법령은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개선,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하위법령에서 기관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계획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부분과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법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등록 취소 외에도 업무 정지·시정명령 등의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부분은 주목된다. 현장안전 주체의 권한 강화와 강제성 토대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또 연구활동 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치료비를 보다 현실화 해 연구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 환경을 구축하도록 했다”며 “연구실 내 보호구 비치 및 착용을 의무화하고,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 연구실 위험도(고·중·저)별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수칙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연구실안전법 개정·시행 등을 통해 안전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고 지적한다. 사각지대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하는 문제 등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강상욱 미래인재정책국장은 “학생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및 사업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연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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