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안돼 5년째 답보 전국 시·도 진행률 '제로'

정부 '우이독경' 일관 ··· 충남도 국비신청 지속 계획

지난 2007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지방기록보존소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보상태에 빠졌다.

지방기록보존소사업은 전국 16개 시·도 전체가 진행하는 국가위임 사업이지만 아직 국비를 지원받은 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시·도의 지방기록보존소사업 진행률은 제로상태이다.

도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다음해인 2008년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지방기록보존소 사업의 국비지원을 건의사항에 포함하는 등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우이독경’으로 일관하고 있다.

2008년 당시 도는 지방기록보존소 사업에 투입되는 505억 원 중 70%인 353억 5000만 원에 대해 국비 보조를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아무리 국가위임 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을 보관하는 지방기록보존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부담을 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을 거절했다.

기재부와 전국 시·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국가기록원은 국비지원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계속해서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전무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부 입장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반면 전국 각 시·도는 “사업 추진의지가 있고 기본계획까지 수립한 상태라 국비만 지원을 받으면 바로 실행될 수 있는데 국가기록원의 역할이 미미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방기록보존소 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국가기록물의 보존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도 분담토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 관계자는 “지방기록보존소에 대한 도의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됐지만 이를 추진할 동력이 없는 상태”라며 “현재 도는 사업을 추진할 재원만 확보된다면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재부의 2013년 예산심의가 5월이나 6월에 이루어지는데 올해도 실기(失期)를 해 내년에도 지방기록보존소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전면 개정된 기록물관리법률이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국비신청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기재부의 2014년도 예산심의에 맞춰 전국 시·도와 함께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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