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이하 공사인데도 최저가 심사 적용
품질저하 및 줄도산 위험 등 문제로 폐지
제한경쟁과 최저가 낙찰…“뻔한 속셈"
LH→‘최저가’→설계변경→공사비 ‘눈덩이’


[금강일보 서중권 기자] 정부는 당시 침체 기미를 보이고 있는 건설 경기를 감안해 3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005년 시행한 발표다.
'최저가 낙찰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경쟁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금액을 써 낸 건설회사에 사업권을 주는 제도다.
◆ 300억 미만 최저가 낙찰위반인데…‘대행개발’ 나쁜 사례 적용
10년 후, 2016년부터 300억 원 이상 대형 관급공사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 종합심사 낙찰제로 전환했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고질병 공개경쟁입찰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신 적정 공사비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보장하는 기준을 마련한 계기다.
행복청-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2015년 까지 3년 동안 준공한 대형 공공시설물은 무려 31개소, 2조 75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가운데 행복청-LH가 시행하는 ‘대행개발’ 방식의 발주사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유독 7건의 공사는 ‘대행개발’로 시행했다, 총 7건 중 LH-태원건설산업㈜ 간 ‘대행개발’은 모두 3건으로 드러났다.
의문은 어떻게 해서, 단 1곳만 수주해도 ‘로또’라고 불릴 만큼 어렵다는 세종 신도시(행복도시)공사를 잇달아 3건이나 수주할 수 있느냐에 주목된다.
◆ ‘LH-태원건설산업’ 간 모두 최저가 적용…“짜고 친 고스톱”
본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LH-태원건설산업’ 간 체결된 ‘대행개발’은 모두 최저가 심사로 이뤄진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찰방법은 ‘300억 원 이하’일 경우 최저낙찰제적용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정부의 입찰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중소건설업체들의 영역인 300억 원 미만 공사인데도 최저가로 심사했다.
LH는 한술 더 떴다. 계약방법 조건에는 ‘제한경쟁’을 작용했다. 즉, 제한경쟁을 통한 최저가 심사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로 작정한 일종의 시스템을 총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면키 어려운 행태다.
업계의 시각은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 이는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에서 조사해야 할 법위반”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LH-태원건설산업’간 대행개발은 3곳 모두 300억 원 이하다.
◆ “대행개발’ 최저가 심사는 LH의 ‘갑질’”…예산증액 수백억 ‘눈덩이’
이 가운데 세종시 고운동(1-1생활권) ‘북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은 5년째 지지부진하는 동안 잦은 설계변경과 수의계약 등 ‘비리의 온상’으로 점철되고 있다, 139억짜리 당초공사가 310역 원이 늘어나 449억 원으로 부풀었다.
이에 대해 LH는 “대행개발 사업시행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합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입찰 했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반면 업계의 시각은 차갑다. 복수의 관계자는 “행복도시 내 공사에서 대행개발을 명분으로 300억 원 미만의 공사를 최저가, 그 것도 제한경쟁으로 실시한 것은 도 넘은 LH의 갑질”이라고 공분하고 있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