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지난달까지 실시할 예정이던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이달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어구 및 선형을 변형해 조업하는 행위 ▲무허가 잠수기어업 ▲2중 이상 어구 불법 사용 및 어구실명제 위반 ▲포획어종 위반 ▲그물코 규격위반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연장 기간 동안 국가어업지도선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불법어업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합동단속 이후에도 우범해역 및 업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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