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앱별 가입비·광고비·중개수수료. 중기중앙회 제공
숙박앱별 가입비·광고비·중개수수료. 중기중앙회 제공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숙박앱 가입업체 중 무려 94.8%가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과다하다고 호소했다. 충청권 역시 장기 불황 속에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숙박업 중개거래 플랫폼(숙박앱)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숙박앱 활용업체 애로실태조사’ 결과 숙박앱 가입 중소 숙박업체의 92.0%는 ‘야놀자’에, 80.4%는 ‘여기어때’에 가입해 있으며, 인터파크투어(31.0%), 소셜커머스(21.8%), 에어비앤비(13.0%), 데일리호텔(12.4%)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숙박앱에 가입한 중소 숙박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1343만 원이며, 이 중 64%인 859만 원이 숙박앱을 통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매출액의 경우 2018년 1949만 원, 2019년 1961만 원에서 2020년 1343만 원으로 급감해 코로나19 여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앱에 가입한 이유는 ‘미사용 시 영업 지속이 어렵기 때문’(86.4%)이며, 가입 후 매출액은 ‘증가’(66.6%)했으나 영업이익은 ‘변화 없다’(78.0%)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플랫폼 지배력 확대와 예약 문화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짐작된다. 숙박앱 가입 시 지출되는 비용과 관련해선 가입비가 최대 8만 2000원, 중개(예약)수수료는 평균 10% 수준이며 광고비는 월 최대 39만 원까지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업체의 94.8%가 숙박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4.4%, 적당하다는 응답은 0.8%에 불과했다.

숙박앱과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행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9.4%였으며, 주로 ‘자체 광고수단 제한’(24.4%), ‘일방적 정산 진행’(17.4%), ‘판매목표 강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15.4%) 등이 부당하다고 응답했다. 상품 노출 순서와 관련해선 92.4%의 응답업체가 ‘불합리’하다고 답변했으며, 거래 애로와 관련해 숙박앱과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52.8%였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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