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석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부장
[금강일보] 2021년 벌써 한 장의 달력을 넘기며 고장난 벽시계는 멈췄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다는 유행가 가사처럼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아쉽고 소중해진다는 느낌이 든다. 2월 첫날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남세종나들목에서 일어난 승합차 전복사고는 너무 가혹하고 안타까운 일로 다가왔다. 탑승한 12명 중 7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한 대형사고는 대전, 충남, 세종권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재앙이라 사실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이웃의 마음으로 고인 분들의 명복을 빌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슬픔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면교사의 심정으로 뉴스에 나온 기사를 추려 그날 참사의 현장을 재현해 본다.
지난 1일 월요일 이른 새벽 세종 숙소에서 조선족동포 등 건설노동자 12명은 승합차에 탑승해 전북 남원의 건설현장으로 가다 우천으로 공사가 취소돼 다시 세종숙소로 복귀하고 있었다. 남세종나들목에 진입하던 중 무리하게 끼어들다 속도를 줄이지 못해 비로 노면이 젖은 우회전 구간에서 조항능력을 잃고 연석과 하이패스 안내표지판 지주대를 연속 충돌, 전복된 교통사고로 운전자 이외엔 거의 안전벨트 미착용이 의심되는 대형교통사고로 추론된다.
이제부터 이번 교통사고가 어떤 교통법규 위반과 연관돼 있는지 인과관계를 따져 보고자 한다.
먼저 안전벨트 미착용이다. 3만 원의 범칙금과 13세 미만의 동승자 6만 원의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최근 5년간 안전띠 미착용으로 약 1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안전띠 착용 시보다 사망률은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시 사망위험이 26배 높아지며 중상발생률도 17배나 높게 나왔으며 고속도로와 같이 주행속도가 높은 곳은 차내 이탈로 머리와 가슴부위 충돌로 인해 치명도가 훨씬 높아 경찰도 전 좌석 안전벨트 단속에 치중하고 있다지만 고속도로 TG 하이패스 통과차량의 증가와 내부 식별이 어려운 짙은 썬팅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두번째 속도위반이다. 고속도로 CCTV 분석결과 주행속도는 시속 100㎞가 넘었다. 물론 시속 110㎞ 구간이니 정상운행으로 보이지만 빗길 등 우천시 기존 주행속도에서 20% 이상 감속운행을 고려하면 속도위반이며 특히 시속 50㎞인 나들목 구간에서 시속 약 80여 ㎞ 이상의 과속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세번째 끼어들기 위반이다.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규칙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타인의 무분별한 위법운전행위를 예상해 방어운전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누가 내 앞을 불법행위와 동시에 과속으로 끼어든다면 이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고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한 운전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과도 같다고 보는 시각이 법조계에선 대세로 그 모든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짐은 당연한 처사로 여겨진다.
혹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나무랄 수도 있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 두 번 다신 안타까운 주검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교통안전문화가 자리매김 하길 바라며, 2021년 우리 대전, 세종, 충남은 물론 모든 운전자가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시대를 열길 희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