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수도권 영업시간 노래방, 술집, PC방, 결혼식 제한 풀려...5인이상 집합금지는 그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가운데 영업시간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15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졌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는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은 운영을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난다.
비수도권은 일반관리시설 외에도 중점관리시설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의 경우는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했던 만큼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 된 상태에서 500명까지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해 신고·협의하는 경우에는 500명 이상 모임·행사도 가능하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결혼·장례식은 500명 미만이 모일 수 있게 됐다. 종교시설은 좌석의 30% 인원까지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국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면 운영할 수 있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