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제재 심사 규정 개정 돌입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가 24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뉴스제휴 및 제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0년 7월부터 총 5개의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7개월 간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기제휴 매체 저널리즘 품질평가 TF는 누적 벌점의 연단위 삭제 악용 방지를 위해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과거 2기의 누적벌점 계산기간 동안 부여 받은 벌점(누적벌점 계산기간 말일에 삭제된 벌점 포함)의 합계가 8점 이상인 경우, 해당 매체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매체 단위 평가 악용 방지를 위해 최초 제휴 계약 당시의 제휴 기준과 현재의 제휴 기준 사이에 현저한 변경이 있거나 또는 제휴 내용이나 매체의 성격에 변경(제호·상호·법인명·도메인 변경, 매체양도, 영업양도, 지배구조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이 있는 경우, ‘제1소위’가 재평가 대상 ‘제휴매체’로 의결했을 때 재평가를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자체기사의 세부 정의를 일부 변경하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제휴매체의 재평가 주기는 6개월에서 3개월로 당겼다. 재평가 대상 매체가 부정행위를 반복하거나 다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1소위 의결을 거쳐 재평가 결과 의결 시까지 노출 중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람의 상당한 노력이 더해진 자동생성기사(로봇기사)의 경우 하루에 10건까지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가 아닌 일반 섹션으로도 전송할 수 있게 하고, 지역 매체 입점에 관해서는 논의했던 기존 가점안보다 실효성이 있는 안을 원하는 포털사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재논의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총 5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변경된 규정은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조성겸 심의위원장은 "뉴스매체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이용방식의 변화를 반영했다"며 "고품질의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매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역적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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