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직계가족 8인까지 모이세요!...7월부터 8인 사적모임 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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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서 8인 모임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인이상 모임 금지에 이어 예외가 있는 가족 모임 관련 규정도 그대로 유지되며 직계가족 모임과 상견례를 할 땐 현재처럼 8명까지 가능하다.

또한 직계가 아니어도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면 총 8명까지 가능하나 이때 성인은 최대 4명까지다.

SBS

한편 방역당국이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 단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되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달았다.

중대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유행이 평균 1000명 이하로 적정 통제가 될 경우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전국 환자 수 기준은 363명 미만→500명 미만으로, 2단계는 363명 이상→500명 이상, 3단계는 778명 이상→1000명 이상, 4단계는 1556명 이상에서 약 2000명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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