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교수

[금강일보] 5월 11일 인천에서 오전 9시 20분경 4세 딸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향하던 모녀가 내리막길에서 좌회전 하던 차에 치여 엄마는 숨지고, 4세 딸은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다. 내리막을 내려오면서 좌회전 하던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커브를 돌다가 모녀를 덮친 사고였다. 사고 운전자는 50대 운전자로 며칠 전 왼쪽 눈 수술을 받아 뿌옇게 보이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상 협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운전면허 취득 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운전자의 시력이다. 신체의 장애 중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이 있는 것이 바로 시력인 만큼 시력은 매우 중요하다. 청각이나 팔,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차를 구조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시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그 해결책이 없고 면허취득에도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운전자는 눈 수술을 받아 시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내리막 커브 길에서 속도도 줄이지 않았다. 어린 민식이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만들어진 ‘민식이 법’을 무색하게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라 더욱 가슴 아픈 사고이다. 어린이 날(5월 5일), 어버이날(5월 8일), 성년의 날(5월 17일), 부부의 날(5월 21일)이 있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에 이번 사고는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보행자는 운전자의 난폭운전이나 무개념 탓을 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없는 보행행태만 탓하고 있다. 그 운전자와 보행자는 모두 우리 가정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만 ‘차 조심’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다니는 학생과 성인들도 보행자 교통안전에 대해 각성해야 할 것이다.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주변의 소리를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주변의 차량이 경음기를 눌러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보행자 사고가 매우 우려되는 기기이다. 또한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전동킥보드 같은 PM(Personal Mobility)를 운전하는 이들은 도로와 인도를 넘나들며 운전하는 이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우리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운전자와 보행자로 어느 누구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실정이다. 운전자는 자신의 가족과 자신도 보행자가 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보행자는 본인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가장 기본적인 교통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21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의 안전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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