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다 바빠 박범계…국회 패트 충돌 관련 “檢 무리한 기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강일보 최일 기자] 대전 서구을의 3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현역 의원이면서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그가 피의자로 재판을 받는 아이러니한 형국이 펼쳐진 것.

박 장관은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을 찾았다.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신이 관할하는 법원 업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 아니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한 것이다.

그는 취재진에게 “법무부 장관인 제가 판사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며 머쓱하고도 뻘쭘한 소회를 밝혔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장관이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 초임 판사로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서울남부지법(당시는 서울지법 남부지원)이니 그로선 감회가 남달랐을 터.

박 장관은 “이 사건의 시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며 “재판을 통해 검찰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 받을 것”이라며 “역사적 법정에서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재판부에 호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초 기소된 박 장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건 이번이 3번째이며, 장관 임명 전인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2019년 4월 26일 국회 내부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박 장관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검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남길 글. 박 장관 페이스북 게재 사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남길 글. 박 장관 페이스북 게재 사진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맞아 지난 2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박 장관은 방명록에 ‘노무현 대통령님, 2003년 님의 비서관이 제68대 법무부 장관이 되어 왔습니다. 이 나라를, 국민을 지켜주소서’라는 글을 적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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