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최일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맨 오른쪽)은 지난 2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경찰청 관계자 등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렵다”며 실종아동법 개정에 의지를 드러냈다. 이명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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