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돼온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오는 7월부터 개편된다.
수도권에서는 새 거리두기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 방역 조치가 각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2시간 더 늘어나며, 수개월째 문을 닫고 있는 수도권의 유흥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영업할 수 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완화돼 일단 14일까지는 2주간은 6명까지, 그 이후로는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어 비수도권의 기준은 한층 더 완화 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모임 규모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지난 2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23일(수)까지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이행기간 설정 여부 등을 1차적으로 취합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24, 25일 중대본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일요일(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각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의 거리두기 단계 등을 모르는 상황이기에 다른 지자체 상황을 보면서 조정하는 논의의 자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단계 결정은 지자체에게 자율권 부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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