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거리두기 개편, 5인이상 집합금지 사실상 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수도권은 2단계, 그 밖의 지역은 1단계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이 영업을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늘어난다.
또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의 만남은 첫 2주간(7.1∼14)은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영업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적모임에는 당분간 일부 제한이 있다.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제주는 6명까지만 가능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은 개편안 2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 사적 모임을 6인까지만 허용하고 집회도 50인 미만으로 제한해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이외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하되, 2주간의 이행기간 동안 지역 상황에 맞게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며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제주는 2주간 6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총리는 “아직은 거리두기 개편이 이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난주에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을 넘어섰다”며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해 주셨다”고 했다.
이어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을 더욱 신중하게 추진해 왔다”며 “지난 5개월간 전문가와 각계 단체·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수칙을 정교하게 다듬어 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한 2주 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변이 바이러스는 유행국가를 추가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 또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더라도 방역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따른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 급증 등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7월에 각종 대규모 모임이나 음주를 동반한 회식 등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