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식품 폐기물 줄이기 위해
회전율 낮은 중·소형 점포, 먹거리 안전 우려 목소리도
[금강일보 조길상 기자]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아직 먹을 수 있는 식품의 불필요한 폐기를 막기 위함이라지만 보관?유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유통기한)에서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기한(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거다.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나 그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알지 못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곤 했다. 통상 유통기한은 소비기한의 60~80% 수준에서 설정된다. 즉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보관 조건을 준수했다면 소비기한 내에는 해당 식품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며 “제도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나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상품 회전율이 높은 대형마트의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형 점포는 소비기한 한계시점까지 상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특히 장류나 통조림 등의 장기 보관 식품의 경우 ‘기한이 조금 지나도 괜찮다’는 어설픈 경험치가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때문이다. 지역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식품업계와 편의점·마트 업계 등에선 소비기한 표시제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유통비용 절감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아직 적용 시점이 많이 남아있지만 인식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보관·유통 기한이 늘어난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