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이대로 괜찮은가? 전자발찌 기준부터 조치·훼손처벌 살펴보니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는 성범죄 전과자가 잇달아 속출하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법무부와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가 어제 오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살 마창진 씨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히며 네티즌들의 전자발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살인, 강도 등의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부착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부착 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1년~30년까지 다양하다. 단 19세 미만자 대상 범행 시 부착기간이 2배 가중된다.
2020년 8월 5일부터는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이외의 범죄자도 가석방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졌다.

기본적으로 부착명령을 받은 전자감독대상자의 24시간 위치, 이동경로 등을 확인하고 보호관찰관의 밀착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관은 대상자별 부과된 외출제한,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만약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시킬 경우 7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자발찌 배터리가 25% 이하일 경우, 관제센터로 신호가 가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에도 신경 써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전자발찌의 소형화·경량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자 전자발찌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등 변화를 가했다.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법무부는 전자발찌 관련 새로운 재범위험성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장치훼손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범죄자를 억제하기 위해 내릴 수 있는 조치 중 전자발찌보다 더 강한 조치·장치가 아직 없다. ‘화학적 거세’는 극소수에게만 적용되어 대부분 전자발찌의 부착으로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발찌만으로 예방효과는 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지난 7월을 기준으로 0.91%로 다른 일반 관리·감독 방식보다 훨씬 낮다. 일반 보호관찰 등은 10%를 상회한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3시,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56)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강 씨가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것과 신상공개로 얻는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는 점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채현 인턴기자 b_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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