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신청·대상자 확인 방법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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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가 시작되며 본임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지역)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2021년 기준으로 소득1분위는 81만원, 2~3분위는 101만원, 4~5분위는 152만원, 6~7분위는282만원, 8분위는 352만원, 9분위는 433만원, 10분위는 584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는다.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초과인 경우 소득1분위는 125만원, 2~3분위는 157만원, 4~5분위는 212만원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월 23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The 건강보험 앱,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전화(고객센터 1577-1000), 팩스, 우편, 지사방문을 통해 환급요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누리집)에 하면 된다.

건강보험 앱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The 건강보험 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 모바일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진료를 받은 본인의 계좌가 아닌 경우(배우자 및 직계, 타인, 상속인) 전화(고객센터 1577-1000), 팩스, 우편, 지사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지급신청서, 위임장, 본인(진료 받은 분) 및 대리인(위임받은 분)의 신분증 사본, 진료 받은 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동의계좌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차후 발생할 환급금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발생 시 신청 전 공단이 지급하고 지급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된다.

손채현 인턴기자 b_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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