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체공휴일, 쉬는 날 얼마나 남았나?… 2022년 대체공휴일 살펴보니

추석 연휴를 마무리한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2021년 공휴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체공휴일이 새롭게 적용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추석 이후 남아있는 대체공휴일은 10월 4일(개천절 대체공휴일)과 10월 11일(한글날 대체공휴일)이다.

12월 25일 성탄절은 토요일이지만 대체공유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에 이어 2022년에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추가된다. 2022년 추가된 공휴일에는 대통령 선거(3월9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1일), 추석 대체공휴일(9월12일),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10일)이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과 기업의 경우 총 휴일수가 118일로 올해보다 이틀 늘어났다.

주5일 근무제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회다. 설날 연휴 5일(1월29일~2월2일), 현충일 3일(6월4~6일), 광복절 3일(8월13~15일), 추석 연휴·대체공휴일 4일(9월9~12일), 개천절 3일(10월1~3일), 한글날·대체공휴일 3일(10월8~10일)이다.

여기에 제주도는 4·3희생자 추념일인 4월3일,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쉰다.

 

손채현 인턴기자 b_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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