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5월부터 도 내 전 시·군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충남도의 지적(地籍)민원시스템이 정착되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토지이동 등 15종의 지적민원을 서류 없이 신청해 전산으로 처리하는 이 시스템은 행정절차 면에서 기존 8단계에서 3단계, 행정 처리기간은 5일에서 3일로 단축됐으며, 처리문서에 대한 보관·관리·문서 전산화 비용 등 약 11억 원의 행정비용을 절감돼 행정효율성이 대폭 높아졌다.
도 관계자는 “지적민원시스템을 이용하던 노약자 등은 서류작성부터 어려움을 느끼셨지만 개선된 시스템으로 지적민원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의 지적민원시스템은 정부 및 타 자치단체의 관심이 집중돼 올해 중앙정부에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을 통해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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