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가 설치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충남도가 1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도 내 농가에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휴가철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점검은 ▲절연 변압기 및 전원차단기 설치 여부 ▲위험 안내 표지 설치 여부 ▲전기장치 작동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무단으로 전기울타리를 설치한 경우에는 자진 철거토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한국전력에 전기 공급 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며, 개선명령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통·리장회의와 반상회, 영농교육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금지를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도는 또 지역 소식지와 반상회보,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한편 전기울타리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농가들이 설치한 것으로, 도 내 농경지와 과수원 등에 320여 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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