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접종완료자 추가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 운영 자정까지 확대
결혼식 최대 250명, 스포츠 경기 최대 30%까지 참석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4단계 유지하되 접종완료자 중심 혜택 확대... 백신접종완료자 기준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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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조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늘어나는 등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된다.

백신 접종완료자의 기준은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쿠브(COOV))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예방접종완료의 기준은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다.

사적모임의 경우 4단계 지역은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초대 8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 지역은 기존 최대 8인(미접종자 4인,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에서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확대됐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이 현행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이때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 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공연장과 영화관의 운영 시간 또한 자정까지 확대된다.

방문판매 홍보관의 경우 야간운영을 하지 않아 운영 시간제한의 의미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운영 시간이 해제된다.

결혼식은 3·4단계 지역 모두 식사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미접종자는 49명까지, 접종자는 201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스포츠 경기 또한 접종완료자에 한해 실내 경기장은 관중석의 20%, 실외 경기장은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일부 완화하되, 현행대로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의 경우 수용 가능 인원의 최대 10%, 접종완료자만이 참여할 경우 최대 20%까지 참석할 수 있다. 3단계는 기존 20%에서 접종완료자만이 참여할 경우 최대 30%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숙박 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과 실내·외 체육 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 또한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해당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향후 2주간의 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면 11월부터의 본격적인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손채현 인턴기자 b_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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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4단계 유지하되 접종완료자 중심 혜택 확대... 백신접종완료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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