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7일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본인 탑승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요금징수원이 있는 일반차로를 이용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지문인식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할 경우 지문입력을 통해 본인탑승 여부가 자동으로 확인됨에 따라 하이패스를 이용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하이패스를 이용해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우선 ‘지문인식 단말기’를 별도 구입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훈지청, 도공 지역본부 등을 방문, 본인의 지문정보를 단말기에 최초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후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출발전에 ‘지문인식 단말기’에 본인의 지문을 입력하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입력된 지문은 단말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시간까지만 유효하다. 따라서 지문입력 후 4시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가까운 휴게소에서 휴식과 함께 지문을 재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