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아저씨, 택배 좀 갖다 주세요” 요구하면 안되는 이유

앞으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택배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새 시행령은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입주민의 갑질 등으로 고통 받는 아파트 경비원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당정은 지난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이 본 업무 이외에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날 공포된 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낙엽 청소, 잡초 제거,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국회와 관계부처, 노동계, 주택관리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들 업무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외의 일은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특히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한,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다.

경비원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경비업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위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입주자 등에겐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앞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채현 인턴기자 b_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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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아저씨, 택배 좀 갖다 주세요” → 과태료 1000만원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