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근황, 성폭행 의혹 벗어.. 고소인 가세연 통해 “어처구니없다”

가수 김건모(53)가 수사 시작 1년 11개월여 만에 성폭행 의혹을 벗게 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성범죄 사건인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처분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건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김건모의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성폭행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해자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의 신빙성을 따져 결론을 내린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도 덧붙였다.
김건모는 지난 2019년 10월 깜짝 결혼을 발표했으나 같은 해 12월 성폭행 의혹 폭로로 논란에 휩싸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김건모가 2016년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및 코뼈 골절상을 입혔다”고 폭로했다.
A씨는 당시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 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고 주장했고,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김건모를 검찰에 고소했다.
김건모 측은 이에 맞서 지난해 1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김건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가세연’은 고소인 A씨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A씨는 “어처구니가 없다. 조사를 확실히 한 건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며 “행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고, 항상 힘들어하며 살고 있는데 이런 결과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일단 무슨 이유로 불기소를 했는지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본 뒤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힘내시라.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A씨를 위로했고, 김세의 전 MBC 기자는 “우리가 항고해서 다시 이길 것”이라고 외쳤다.
손채현 인턴기자 b_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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