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올 상반기 92명이 농지연금에 가입해 도 내 누적 가입자가 224명으로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은 고령농이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받는 제도로 종신형과 기간형(5·10·1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종신형의 경우 2억 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면 65세는 매달 65만 원, 70세는 77만 원, 75세는 93만 원, 80세는 115만 원을 받는다.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처분한 뒤 그동안 받은 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주며 연금 수령액이 농지 매각가보다 많더라도 환수하는 일은 없다.

이두열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총무팀장은 “농지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달 20여 명꼴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연금도 받으면서 영농도 직접 할 수도 있고 힘들면 임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에게는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 가입 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민으로 소유 농지면적이 3만㎡(약 9000평)를 넘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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