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장례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장례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선정에 나선다.
도는 내달 4일까지 설치 신고를 접수 받아 교육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된 교육기관은 내달 5일부터 교육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교육기관은 강의실 및 사무실 포함해 최소 연면적 80㎡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교육인원 40명당 장례보건학, 또는 법학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를 가진 전임강사 1명과 외래강사를 반드시 배치해야한다
도 관계자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가 새롭게 시행돼 시·군 등과 협조 홍보활동 강화 등 시행 초기 오류방지와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례지도사는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며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다.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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