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대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박민지 대리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세종충남본부 박민지 대리

[금강일보] 최근 카셰어링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점점 더 간편하게 렌터카를 대여해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시간단위를 넘어 분단위로 30분씩 까지도 차량을 대여해 운전할 수 있다.

카드사에서는 매월 차량대여 이용권을 포함한 ‘카셰어링팩’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MZ세대들에게 많이 선택받은 최고의 앱 순위에 차량대여 앱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일상에 카셰어링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

하지만 간단하고 쉽게 대여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 뒤에는 카셰어링 시장의 확대와 함께 렌터카 사고 또한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최근 3년간 전국의 렌터카 사고건수는 2018년 8593건, 2019년 9976건, 2020년 1만 22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30세 이하의 렌터카 사고가 두드러졌는데, 21~30세 운전자의 사고 비율이 32.2%, 사망자 비율이 53.0%를 차지하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저연령층의 렌터카 사고가 많은 이유로는 운전 미숙과 무면허·음주운전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0세 이하 운전자들은 운전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아 운전 중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 또한 렌터카 무면허 및 음주운전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데 차량 대여자가 아닌 제3자가 운전을 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경력이 짧아 운전이 미숙한 것은 제쳐두고서라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의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해칠 수 있는 ‘살인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 안전한 렌터카 운행을 위해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수칙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첫째, 렌터카는 절대 타인에게 운전을 맡기지 않는다. 대여한 차량의 운전대를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내 목숨을 쉽게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반드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렌터카를 대여하고 꼭 직접 운전하도록 하자.

둘째, 운행 전 모든 좌석은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한다. 현재는 모든 도로에서 운전석뿐만 아니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다. 언제, 어디로, 얼마만큼 이동하든 항상 안전띠는 착용해야 한다.

셋째,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아직 많다. 운행 중에는 시시각각 주변 차량과 도로 상황을 지켜보며 집중해야한다. 특히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시속 100㎞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넷째,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 휴가철 여행지에서의 음주의 유혹은 정말 많을 것이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의력은 떨어지고 시야는 좁아진다.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다섯째, 출발 전 운행경로를 충분히 숙지하자. 초행길에 들어서면 어느 길로 빠지고 들어서야 할지 잘 몰라 망설이는 사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미리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

이같은 사항들을 지켜 편리하고도 안전하게 렌터카를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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