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세종교육청과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세종교육청 제공
지난달 세종교육청과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세종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취지와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준을 반영했으며 사무직원의 정원·임용·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 공개채용의 원칙, 시교육청·학교 홈페이지 등 두 곳 이상 공고, 채용 심사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인 배제, 외부위원 1/5 이상 위촉 등이다. 시교육청은 지침에 따라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승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공로 연수 실시, 연수비 지원, 명예퇴직 등 사무직원의 권익에 관한 근거도 제시했다. 정영권 조직예산과장은 “새로 마련된 지침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립학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가희 기자 kg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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