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취지와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준을 반영했으며 사무직원의 정원·임용·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신규 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 공개채용의 원칙, 시교육청·학교 홈페이지 등 두 곳 이상 공고, 채용 심사위원 구성 시 이해관계인 배제, 외부위원 1/5 이상 위촉 등이다. 시교육청은 지침에 따라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채용한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지급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승진, 업무 대행 수당 지급, 공로 연수 실시, 연수비 지원, 명예퇴직 등 사무직원의 권익에 관한 근거도 제시했다. 정영권 조직예산과장은 “새로 마련된 지침은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립학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가희 기자 kg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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