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 문자메시지 불법 전송 등 혐의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예비후보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에게 식사를 대접한 조합 상근직원 A 씨와 위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예비후보 B 씨를 지난 1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또 예비후보자홍보물 300여 부를 우편이 아닌 인편으로 직접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 C 씨를 논산지청에,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D 씨와 E 씨를 공주지청에 같은 날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 상근직원인 A 씨는 지난 3월경 아파트 현안 해결 명목으로 선거구민 4명과 식사하는 모임에 2명의 예비후보를 초대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SNS에 예비후보의 명함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다.

B 씨는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3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 여건을 전송하고, 예비후보 등록 후에도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13만여 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불법으로 전송한 혐의다.

예비후보 C 씨는 지난 4월 예비후보자홍보물 6000여 통을 우편으로 발송한 후, 반송된 홍보물 300여 부를 선거구내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 D 씨와 E 씨는 지난해 8월경 D 씨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는 보도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선거구민인 F 기자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막바지 금품제공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며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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