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 "불법 전용, 다운계약, 불법 증축” ··· 金 “전혀 사실 무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캠프가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이미 검증된 사안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김 후보가 2006년 7월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번지, 61-1번지의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 전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까지 지낸 김 후보가 농민을 기만한 행태이자 권력 남용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가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번지 일원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총 6018㎡(1820평)에 달하며 전(田)이 4494㎡(1359평), 임야가 426㎡(128평), 895㎡(270평)의 대지에 건물면적이 149㎡(45평)인 주택 1채 등이다. 이중 농지 4494㎡(1359평)는 김 후보가 충남도 정무부지사로 내정(2006년 7월 3일)된 직후인 2006년 7월 11일 매입한 것이다.

이 의원은 "김 후보는 전(田) 용지의 땅에 29m에 달하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식재 등을 설치해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며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뻔뻔스러움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김 후보의 농지 매입 과정에서 다운계약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김 후보는 2006년 7월 6일 해당 토지를 ㎡당 약 1만 1547원(평당 약 3만 8000원)에 매입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인근 토지 매입가보다 60%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다운계약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후보의 해당 토지의 주택은 등기부상 2016년 11월 23일 증축 신고됐으나 2016년 4월 보령신문에 개재된 해당 주택의 사진과 현재의 건물 모습이 동일 건물로 판단되고 있어 불법 증축 후 뒤늦게 증축 신고를 한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이미 검증된 사안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용선 김태흠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다급함에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으로 이 농지는 김 후보 생가에 인접한 관계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을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시세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이라며 “취득 시점인 2006년 7월은 부모님을 모시며 생가에 살 때이고 주말마다 경작을 했다. 매입가 2000만 원에 불과한 땅을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축 또한 사진으로 드러나지 않을 정도의 적은 부분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뿐”이라며 “양 후보 측에서 조경석과 조경용 잔디라고 하며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돌담은 텃밭의 경계석이고 잔디는 농사용 목적의 잔디 식재”라고 반박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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