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의원은 저소득층 조손가족이 양육비,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한부모 가족지원법’은 저소득층 한부모 및 조손가정에게 양육비,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복지급여를 중복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 의원을 포함해 모두 14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
김도운 기자 8205@ggilbo.com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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