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 상반기 조기 마감됐던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이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자를 받는다, 대상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인 전세·반전세·월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 부부다.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지역 대학 또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게 최대 7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협약된 금융기관을 추천해주고 대출 실행 이후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연이율 5% 중 4%를 최대 6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대전청년포털 또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신성재 기자
ssj@gg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