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장애인 가정에도 태아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은 여성이 장애인일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비장애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장애인 가정에 대해선 5개구 중 중구·유성구·대덕구에서만 지원 중이다.
올해는 기존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남성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는 태아 1인당 100만 원을, 심하지 않은 장애는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태아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일(유산·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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