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생활 주거지에 위치한 가구 제조, 자동차 도장시설, 환경측정 대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환경 관련법 위반 사업장 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환경측정대행업체 6곳은 측정 대행계약 관료 자료를 지연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사업장 2곳은 주민 생활 주거지 주변에서 대기배출시설 없이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되는 동력 15㎾ 목재 제재 시설을 설치·운영했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환경 관련법 위반 사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조업 정지나 사용중지 명령, 조치이행 명령을 내리도록 관할 부서, 자치구에 통보할 방침이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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