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역 해제 소식이 대두되고 있다.

과천·성남·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올해 제 4차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규제지역에 대한 완화 방침을 결정,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시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11월 14일 0시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경기도 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등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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