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는 앞 차를 신고했다가 담배꽁초 운전자는 아무런 처벌 받지 않고 신고자만 되레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는 황당 사연이 눈길을 끈다.
지난달 2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 촬영해서 신고했더니, 경찰은 오히려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한 제게 과태료를 물리겠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앞차 운전자가 차창을 열더니 담뱃재를 떨고 꽁초를 던져 도로에 무단 투기하는 순간을 찍었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지만, ‘불수용’ 통지라는 결과를 받았다.
A씨는 “(불수용) 이유는 제보 영상에 날짜와 시간이 보이지 않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박스 영상처럼 정확한 연도, 날짜, 시간 등이 특정된 제보 영상이 아니어서 사건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ggilbo.com/news/photo/202211/944834_778042_494.jpg)
또한 A씨는 오히려 자신에게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태료 부과 사유를 담당경찰관에게 물었지만 경찰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직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게 맞냐"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자 범죄"라며 "또 주행 중 차량에서 던지면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처분받는다. 그러나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범칙금 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을 언급했다. 이 조항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예외의 경우를 명시한다.
한 변호사는 “정지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앞차는 시간이 안 적혀 있어서 안 된다면서 왜 A씨에게는 누가 찍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를 부과하냐. 담배꽁초 버리다가 불날 수도 있다. 공익 차원에서 신고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