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받아온 독소조항 등 삭제
시민단체, “정부 차원 책임 강화 필요”

▲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후원사 명칭 사용 문제를 딛고 다시 본궤도에 오른다. 기업의 공익기부 명분도 살리고 병원의 공공성도 담보하는 방향으로 대전시와 넥슨재단 간 계약이 다시 체결됐다.

14일 시가 공개한 ‘재단법인 넥슨재단과 대전시 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서(2차)를 보면 그간 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온 넥슨재단에 의한 운영위원회 구성, 병원장 임명 등의 조항이 삭제됐다. 1차 협약서의 경우 비밀유지조항으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경선을 치르고 있던 장종태 후보에 의해 드러났다. 

공개된 문서에는 제4조(홍보) 2항 “대전시는 넥슨재단 및 병원 홍보 등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넥슨재단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한다”, 3항 “병원 건립과 관련한 행사 등에 넥슨재단을 후원사로 명기해야 하며, 그 방법 및 시기는 넥슨재단과 사전 협의하에 정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1항 “운영위원회에 넥슨재단 또는 넥슨재단이 지정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2항 “병원장 임명은 대전시와 넥슨재단이 상호 협의한다”, 3항 “대전시는 넥슨재단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병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등이 명기돼 독소조항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2차 협약서에서는 이 같은 조항이 삭제되거나 변경됐다. 우선 1차 협약서 4조의 경우 넥슨재단이 일방적인 요청에 따라 시가 협조하는 내용의 2항이 2차 협약에서는 제5조(병원 운영) 6항 “대전시와 넥슨재단은 병원 운영을 위한 각종 홍보 등에 상호 협력한다”로 바뀌었다. 넥슨재단을 후원사로 명기한 채 이들이 방법과 시기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식의 3항 문구는 2차 협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1차 협약서 제7조 1항의 경우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에서 제5조 4항 “참여시킬 수 있다”로 변경됐다. 넥슨재단이 병원장 임명이나 병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문구도 삭제됐다.

다만 넥슨재단의 후원사 명칭은 사용 방식에 변화가 있지만 그대로 유지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명칭을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정했다.
병원 공공성 담보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들은 병원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역할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명칭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부나 시에서 중증장애어린이들을 위해 투자할 의지가 불투명한 게 걱정”이라며 “명칭을 빼 넥슨재단이 후원하는 100억 원을 잃더라도 공공 부문에서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 투자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후원에 의지할 게 아니라 어린이재활병원은 정부·지자체의 책임하에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