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이달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속을 통해 시와 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불법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 등의 계도 조치를 취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엄격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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