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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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2) 씨의 친형 박 모(54) 씨가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돈 등 약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같은 날 다른 법원에서 박수홍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에 대한 첫 공판도 올렸는데, 박수홍 씨는 두 사건 모두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문병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이 박수홍씨 명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아버지에게 인출해오도록 지시해 총 381회에 걸쳐 약 28억 9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박 모씨의 변호인은 "박수홍씨에 대한 피고인의 범행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박수홍씨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며, 법인 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도 일부 맞다고 했다.

회삿돈을 상가 구입 비용으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씨 아내이자 박수홍 씨 형수인 이 모(51)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수홍 씨 측 법률대리인은 법원에서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같은 날, 다른 법원에선 보수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 측은 첫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수홍 씨 측은 두 사건 모두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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