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또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 군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초등학교 3학년생이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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