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발행사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과 29일에 걸쳐 4대 거래소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위믹스 상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 위믹스 상장폐지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결국 위메이드는 기각됐다.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4개 거래소에서 그대로 거래 종료된다.
가상화폐 가격은 위믹스가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되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위믹스는 전일 1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었지만 법원 가처분 결정 직후 500원대까지 떨어졌다.
한편 위메이드는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의 국내 4대 거래소 상장폐지 확정에 맞서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7일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에서 내린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위메이드는 본안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투자자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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