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6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내년 세출예산(3조8000억 원)과 기금 지출 계획(34조 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라면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소득을 벌지 못하거나 가구소득이 많은 청년은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월 최대 금액인 70만원을 기준으로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과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청년은 306만명이다.

금융위가 밝힌 내년 세출예산에는 청년희망적금 지원 예산 3602억원도 포함됐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상품이다. 문재인정부 때인 지난 2월 출시됐으며, 2024년 종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은행권과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경 청년도약계좌를 선보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 원을 확보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설계돼 올해 2월 출시된 청년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끝나면 2024년 2, 3월 사업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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