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27% 인상된다. 월 248만7640원이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만580원보다 47만7060원 높은 수준으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5%인 반면에 해상근로자는 5.27%을 적용한 금액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달리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한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원 최저임금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선원 단체와 수협중앙회 등 선주 단체가 노사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수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선원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경우는 정부가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정부의 선원 최저임금 결정은 2018년부터 6년째다.

외국인 선원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고 노사 차원의 단체 협약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올해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은 한국인 선원(236만3100원)의 81%인 월 191만4440원 수준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내년 1월 단체협약 결과를 보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외국인 선원 최저임금 인상 현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가족과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원들의 근로강도를 생각하면 더 높은 임금이 필요하지만, 해운경기의 불확실성과 어업생산량의 축소 등 외부요인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선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보호, 청년선원의 유입 등을 위해 최저임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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